갑작스러운 실직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인 실업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궁금한 점들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18개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피보험 단위
기간입니다.
💡 꿀팁: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기준이 되는 기간'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일한 날이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봅니다.
자영엽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의 예시입니다.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
해고: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업장 폐업: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근로조건 악화: 회사가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악화시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성희롱, 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 주의:
자발적 퇴사: 근로자 자신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퇴직은 수급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횡령, 배임, 절도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구인 정보를 검색하고 입사 지원하는 활동
채용박람회: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 기업과 직접 면접을
보는 활동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취업 알선: 고용센터의 취업 알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직
상담을 받고 취업 정보를 얻는 활동
자영업 준비: 자영업 준비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꿀팁:
구직활동 증빙: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 입사 지원 서류, 면접 확인서, 직업훈련 수강 확인서 등)
실업인정: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근로자 자신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예: 횡령, 배임, 절도 등)
수급 기간 중 취업: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허위, 부정한 방법: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재취업 활동 불성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 발생: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주의:
수급 자격 제한 기간: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한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정 수급: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 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액과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 총 3개월 미만으로 근로, 월 소득 합계 80만원 이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에 근무에 대해 신고해야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 치료,
가족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해도 되나요?
A: 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거나 구직활동 증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같은 관할 지역 내 이사: 인터넷으로 주소 변경
신고 가능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사: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서 지참)
Q:: 실업급여 수급 중 결혼을 해도 되나요?
A: 네, 실업급여 수급 중 결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 이사 후에도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원래 직장까지 통근 시간이 왕복 3시 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증명 서류와 통근 시간 증빙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수급 자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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