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보다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시기와 방법, 신청 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니,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지급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사기를 올리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 총 자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선택하는 이유
반기신청은 더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대신, 반기신청을 하면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2024년 소득분을 2025년 5월에 신청했다면, 반기신청은 2024년 9월과 2025년 3월에 나눠서 신청하고 조금 일찍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2024년 반기신청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
2024.9.1
~ 9.19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
2025.3.1 ~ 3.17 |
2025년 6월 말 |
산정액-기지급액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소득, 총 자산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혜택
◼ 단독 가구
소득 조건: 2,200만원 이하
최대 혜택: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소득 조건: 3,200만원 이하
최대 혜택: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소득 조건: 3,800만원 이하
최대 혜택: 330만원
- 모든 가구원 자산(주택, 건물, 저축, 토지, 승용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의 총 가치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 지급함.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음성, 보이는)
: 안내문 등에서 확인 가능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전자문서(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열람하기 클릭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모바일) 연결
◼ 홈택스(모바일, PC)
안내문 등에서 확인 가능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
홈택스 방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